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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정230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19: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청소년인 피고인의 아들이 위 편의점 종업원인 F으로부터 담배를 샀다면서 “ 학생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 지면 영업정지도 맞고 벌금도 맞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라고 위협한 다음, 2015. 9. 15. 20:43 경부터 22:22 경 사이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 전화기에 1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거듭 보내

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D이 제출한 문자 메시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