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고정302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개인 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차 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9. 15:19 경 서울 영등포구 영 중로 78 영등포시장 역사거리 앞 도로를 영등포시장 사거리 쪽에서 신화병원 사거리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이용하여 반대편 차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도중, 피고 인의 차량을 위한 유턴 허용구역이 아닌 반대편 차로의 진행차량을 위한 유턴구역에서 유턴하여 진행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