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616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함께 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현금 인출책과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83만 원을 편취하고 접근매체 3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체포되었으므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