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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3.19 2019가합1062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043,292원과 그중 344,819,429원에 대하여 2006. 9. 7.부터 2006. 12. 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 주식회사’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