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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2.20 2013고단172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6.경 평택시 B 소재 C 평택지점에서, 2009년식 D SM5 승용차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E 공동 명의로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 24,140,000원 상당을 충당하기 위하여 2009. 1. 16.경부터 2013. 1. 21.경까지 48개월 동안 연 8.9%의 이율에 따라 매월 약 415,000원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에 상환하고 그 담보로 2009. 1. 19.경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채권가액 12,07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을 하면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 훼손 등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형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근저당권 보존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2010. 12. 1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의 가정집 앞 도로에서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도박자금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과 E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자원장 등,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등,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9회 정도 납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