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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4298

주식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14. 6. 26.자 사업협정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로서 2007년경 소외 회사 명의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D 대 1453.4㎡ 지상에 레지던스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던 중, 2012. 5. 23. 제1심 불출석 상태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 2. 19.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3. 3. 7.에 검거되어 구속된 뒤 그때부터 2014. 10. 28.까지 군산교도소에 수감되어 복역하였다.

나. 원고가 위와 같이 수감되어 있던 중, 원고의 아들 E은 2014. 6. 26.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및 F과 사이에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은 사업협정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사업협정계약’이라고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와 F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주시 D 상의 신축사업(이 사건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행하고 이익을 배분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갑의 역할과 의무) ① 갑은 을이 성공적으로 본 신축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을 중 1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고, 나머지 1인을 이사로 선임한다.

② 갑은 을이 신축사업을 수행하면서 협의 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지원한다.

제4조 (을의 역할과 의무) ①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소송 일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④ 을은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본 사업 약정금 3억 원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나머지 90%를 갑에게 지급한다.

⑤ 을은 준공과 동시에 본 사업의 준공 건물의 5층 이상의 전용면적 264.462㎡(80평) 가량의 대물을 갑에게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