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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197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용인시 처인구 N 답 385평 중, 피고 B는 30분의 3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 H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소장 기재 청구원인 및 2016. 2.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기재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4, 5, 6, 7, 8, 9, 10, 12에 대한 판결 :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11.에 대한 판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