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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426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록대부업자인 원고는 2008. 7. 2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42%, 지연손해금 연 48%, 변제기 2008. 11.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나.

피고 D, E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C는 2013. 5. 23.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전부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2008. 8. 26.부터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94,146,487원을 변제받아 이 사건 대여금의 2008. 7. 21.부터 2010. 7. 22.경까지의 이자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계산일 다음 날인 2010. 7.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E는 이 사건 대여원리금을 원금 이상으로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