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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0.15 2013가단55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18,855,380원, 피고 G는 피고 악사손해보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는 2012. 12. 29. 05:46경 I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J 소재 K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도로 반대편에 있던 원고 A가 운영하는 옷가게(상호는 ‘L’,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사업장 및 그곳에 있던 옷 등을 파손 내지 훼손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 H은 2012. 12. 29.경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원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의뢰받아 2012. 12. 29.부터 2013. 1. 15.까지 공사를 시행하였는데, 그 공사 도중에 분진 등을 발생시켜 이 사건 사업장에 있던 옷 등을 오염 내지 훼손시켰다.

다. 피고회사는 피고 G의 처인 M과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부부한정특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 원고 C은 원고 A의 친어머니, 원고 D은 원고 A의 딸, 원고 E, F은 원고 A의 시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호증의 1 내지 8, 갑 제1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 및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 안에 있던 옷 등이 훼손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A가 자연유산을 하는 등으로 원고들이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회사는 피고 G의 보험자이자 피고 H의 사용자로서 원고 A에게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