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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나3076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2. 1. 피고에게 2,5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2. 1.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06. 3.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6.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5,6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변제로 전부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가 2008. 6. 10. 원고에게 5,6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10.경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원리금의 합계액은 5,6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피고가 1998. 8. 24. 원고로부터 이자 월 3%로 정하여 차용한 2,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8. 6. 10.경 원고에게 위 5,600,000원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기재 중 “B 98. 8. 24. 200만 원, 99. 9. 21. 50만 원 잔액 150만 원” 부분은 전후 기재사항과 다른 필기구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가필된 흔적이 보이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