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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30 2015노148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로 원심의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항소가 있다고 보게 되나, 피고인이 이에 관해 별도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라고 밝히고 있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배상명령이 위법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 금액 중 1/3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운반을 부탁받은 일화 6천만 엔을 횡령한 것으로, 횡령한 금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도박에 탕진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반환한 돈 이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과 이 사건에 적용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