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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53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으로 피해 자가 늑골 골절 등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업무 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그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그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위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의 규정에 따르면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배상 신청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병원비 및 일실수입 합계 3,950,250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