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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7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18:45 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같이 술을 먹던

E과 C이 서로 싸우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가평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E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경위 G에게 ‘ 너도 인간이냐,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경위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