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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839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48,154원과 그 중 64,567,162원에 대하여 2020. 8.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