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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23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감축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제1심 공동원고 B(이하 ‘B’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는 B의 언니이며, D은 피고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2) G은 서울메트로로부터 서울 지하철 3호선 E역 내 점포 중 312-3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와 J역 내 점포(이하 ‘J역 점포’라 한다.)를 임차한 상태였고, G과 서울메트로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만기일이 2014. 7. 12.이었다.

(3) 피고와 D이 원고와 B에게 이 사건 점포를 소개하였고, B와 G 사이에 2013. 11. 28. ‘B가 G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3.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모든 계약조건은 서울메트로의 방침을 따른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한편 피고와 D은 아래([ ] 안 부분)와 같은 공소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15. 12. 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982, 1188(병합), 1332(병합)],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래 H은 위 G의 배우자이다.

[피고와 D은 2013. 11. 이 사건 점포와 J역 점포에 빵집을 개설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와 D은 임대인 H으로부터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이 없이 월 임대료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원고로부터 빌린 돈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와 D은 2013. 11. 28. 원고로 하여금 H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한 후 H으로부터 이를 다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와 D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서울메트로는 2014.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