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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합80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5. 경부터 2016. 8. 22.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입출금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피고인은 2009. 2. 10. 인천 부평구 F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인 G가 마치 피해자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인건비를 받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급여 이체 목록에 G의 성명, 계좌번호, 급여 총액을 기재한 허위 급여 이체 목록을 피해자 회사의 주거래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G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H) 로 4회에 걸쳐 합계액 3,490,7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0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G, I,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51,467,270원을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2009. 12. 10.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피고인이 관리사용하는 G, I 명의 차명 계좌로 합계 1,143,587,810원을 송금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위조된 이체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사항, 기업은행 청천동 지점 상대 수사, 피해자 J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별책 1권 2009-2011 년 이체 확인 증, 별권 2권 2012-2016 년 이체 확인 증, 별권 3권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