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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3 2017고단15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5 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6. 12: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 읍 경 충대로 921 벽산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초월 역 방면에서 곤지 암 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등 녹색 등화에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22세) 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 경 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사고발생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뇌 손상으로 인한 미각 및 후각 기능 저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전력 등은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