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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7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22:05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 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D을 포함한 경찰들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 다가 일행 E에게 병을 가져 오라고 말하면서 D에게 “ 병을 깨뜨려 찔러 죽인다.

”라고 말하여 D을 협박하고, 몸으로 D을 수회 밀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해 행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