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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10.24 2019고단1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18:58경 충북 옥천군 B 앞 노상에서 ‘협박을 당했다’는 112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경범죄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