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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2 2016고단18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6. 18. 08:43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구 토당동에 있는 삼성 지하 차도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3회,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1회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부양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