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던 중 위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위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있는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그때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반복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20. 21:26~23:39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1. 23:12~23:23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6. 21:35~22:12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분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를 훔쳐보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7. 21:48~23:33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앞마당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베란다 난간 위에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집안을 훔쳐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5. 30. 00:25~00:27경 위 피해자의 집 앞마당 앞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