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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3.16 2015나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B, C, D, E, F, H, I, J, K, L, N, O, P, Q, R, T, U, W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임대주택의 건설 및 분양전환승인 과정

가. 피고 세경건설은 춘천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아 2002년경 춘천시 X 지상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인 Y 아파트 2개동 29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한 임대사업자이고, 피고 석미개발, 피고 세경산업은 피고 세경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체들이다.

나. 피고 세경건설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춘천시장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고, 2002. 9. 1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을 2002. 9. 24.부터 같은 달 26까지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 2008. 5. 30. 경과하였음에도 피고 세경건설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은 2012. 1. 26.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춘천시에 분양전환 요청을 하였고, 이에 춘천시장은 2013. 1. 23. 피고 세경건설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전환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세경건설은 2013. 5. 2. 춘천시장에게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하였고, 춘천시장은 2013. 5. 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전환승인을 하였다.

마. 원고들 중 별지1 순번 1부터 80번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었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전환승인일 기준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고, 별지1 순번 81번은 무주택자로서 피고 세경건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전환가격을 지급한 임차인이며, 별지1 순번 82번부터 141번은 분양전환승인 이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