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107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4. 10.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86㎡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4개월,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차임 38,610,000원 중 7,83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0,7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담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780,000원(미지급 차임 30,780,000원 -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8. 4.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