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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나2022753

임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등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D에서 진행되는 ‘C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토공사 및 흙막이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은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재하도급받은 회사이고, F은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F은 2013. 11. 23. 당시 원고의 직원 G(일명 H)와 함께 용인시에 있는 피고의 다른 공사현장(이하 ‘I 현장’이라고 한다)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일하는 J에게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되는 강재에 관하여 원고가 임대인, 피고가 임차인, E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강재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하고, 이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를 제시하며 피고의 인감을 날인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J는 I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날인하고 사용장소, 작성일, 상대방이 공란으로 된 피고의 사용인감계와 피고의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을 F에게 교부하였으며, G와 F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등에 원고와 E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

다. J는 원래 N의 직원인데 N이 피고의 I 현장의 공사 를 하도급받아 일하면서 2012. 5. 2.부터 2013. 10. 31.까지 피고의 직원으로 신고하고 피고의 소장이라는 직함으로 일하였다.

I 현장의 피고의 현장소장은 O이고, 이 사건 공사현장의 피고의 현장소장은 K이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 증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