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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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동생인 C은 2007. 5.경 원고와 사이에, C이 원고로부터 ‘D’을 대금 35,000,000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은 2007. 5. 1. 원고에게 ‘일금 35,000,000원(단, 100만 원씩 35개월), 위 금원을 채무자 C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월 말일까지 100만 원을 귀하에게 지참하여 변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 후 C은 2009. 2. 26.까지 원고에게 합계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와 C은 함께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한 후, 원고에게 17,0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채무 잔액 18,000,000원(= 35,000,000원 - 17,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이 아니다.
원고가 제출한 피고 명의의 보증확인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보증확인서’라고 한다)는 C이 위조한 것이다.
3.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C과 공동으로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로 작성된 ‘피고는 동생 C이 원고에게서 빌린 28,000,000원에 대하여 원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