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 3 항 및 제 5 항 중 일부에 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당 심에서 그 해당 부분에 대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철회되었다.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송아지의 매도대금은 325,534,010원인데 반하여 비용에 해당하는 사육 수수료 총액은 433,050,000원이어서 손실만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취 금을 적립할 수 있는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선취 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탁 농가에 대한 사육 수수료로 지급한 것이 횡령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이 부분 송아지를 매각한 대금 중 선취 금 250,000원을 송아지 판매가격과 상관없이 총수익에 포함시켜서 매각 시에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시킨다고 되어 있으나, 만일 이 부분이 수익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무조건 선취 금을 적립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는 불공정하여 무효이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4 항 및 제 6 항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반환 우는 수탁 농가들 로부터 반환 받을 당시 시세가 낮고 곧바로 비육우로 판매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기 때문에 몇 개월이라도 더 사육하고 비육우로서 시세가 좋아지면 판매하는 것이 유리 하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판매하지 않고 추가로 사육비를 들여 사육하거나 D 등에게 사육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육을 재위탁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더 좋은 조건으로 반환 우를 매각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추가 사육비 등은 반환 우 매도대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피고인이 매도대금 중 일부를 추가 사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