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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259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16. 11:50경 위 덤프 화물차를 운행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청구네거리 편도 3차로를 MBC네거리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 등을 위 덤포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95,2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일교회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반월당에 있는 창성건설 공사장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덤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에 대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견적서에 대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 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