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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8 2012고단3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안산동 소재 블루문주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참조은아동병원 방향에서 장성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7,875,70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피해자 I 및 J 소유의 위 투싼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3,353,066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