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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9 2020고단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쿱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00: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범내골교차로 쪽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들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변경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르테 쿱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532,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