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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4 2018노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 교통법은 도로 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 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 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 불과 10 여일 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이전에 2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3 차례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면허도 없이 음주 운전을 반복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324% 로 정상적인 오토바이 운전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