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추징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징역형 전과도 있는 점, 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16. 10. 11.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을 선고 받고( 이하 ‘ 위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2017. 6. 5. 천안 교도소에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함으로써 재심이 개시되었으며, 피고인은 2019. 1.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위 재심대상판결과 마찬가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60억 원에 처하는 재심판결을 선고 받았고( 이하 ‘ 위 재심판결’ 이라 한다), 위 재심판결은 2019. 1. 22. 피고인이 상고를 포기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재심대상판결은 위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당연히 효력을 상실하므로, 피고인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한 1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2017. 6. 5. 을 누범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 볼 수는 없고(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4019 판결 등 참조), 위 재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된 위 재심대상판결의 징역형이 위 재심판결의 징역형 기간에 산입된 2019. 1. 22. 을 누범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위 재심판결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 구속 취소와 누범기간에 관한 대법원 2019. 8. 9. 선고 2019도 7531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따라서 2020. 9. 12. 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