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4.01 2019고단137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9. 7. 24.경 포항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척추교정원을 운영하면서 허리 통증을 치료받기 위해 찾아온 D을 상대로 코에 사혈침, 어깨와 등에 부항 사혈 치료 등 한방의료행위을 한 후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받았고, 계속하여 2019. 7. 26.경 같은 장소에서 D을 상대로 같은 내용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성분을 알 수 없는 “청혈탕”이라는 이름의 한약을 처방해주고 치료비와 한약값 명목으로 현금 2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한방의료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제조약 등 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민간요법으로 응급처치 행위를 한 것이지 한방의료 행위를 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