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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20 2016가단233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증인 D의 일부 증언,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2013. 10. 17.에 원고에게, ‘원고가 약속한 투자(2억 원)를 해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이자 3%를 지급하고, 2개월 이상 계속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서울 관악구 E, 2층에 위치한 영업장을 양도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또 같은 용지에, ‘2013. 10. 17.부터 5개월이 되는 2014. 3. 16.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 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원고는 위 2013. 10. 17.에 C에게 투자금으로 돈을 교부하였는데, C는 피고의 동생인 D으로부터 주식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받았던 것이고, C가 위 돈을 주식에 투자하였으나, 위 투자금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피고가 C의 소개로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그 중 1억 원은 급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원은 D이 주식투자를 할 생각으로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작성하였던 것인데, 이 사건 각서 작성 직후에 원고가 ‘피고를 믿을 수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피고는 자리를 파한 것이고, 이어서 C가 자신의 책임하에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며, 피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