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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6가단27411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또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경주시 D 대 410㎡ 및 그 지상 건물을, E 대 19㎡(이하 위 각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다만 그 명의를 피고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F는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F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원고 혼자 또는 원고와 C이 공동으로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고가 실제로 부담한 1억 8,000만 원 중 적어도 9,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C에게 증여한 것이고, C이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이고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한 것이 없다.

원고는 C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이던 2013. 5. 24.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다만 매수인 명의는 C의 언니인 피고와 그 외 1명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원고는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