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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7가단208507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568,046원과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나머지 15,56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E대학에서 호봉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보수규정의 개정 1) 피고는 2011년 이전까지 매년 그 해 공무원 봉급표를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의 본봉 지급 기준에 준용하여 왔다. 2) 피고는 직원들의 본봉을 201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고정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수규정 개정을 하여 2011. 12. 5.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이하 2011. 12. 5.부터 시행된 개정된 보수규정을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피고 직원 과반수로 조직된 F지부는 위와 같은 보수규정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노동조합은 위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1. 12. 5. 이후부터 이 사건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이 사건 보수규정 급여산정표 각 항목 중 종전 보수규정의 그것과 비교하였을 때, 본봉과 연동하여 금액이 정하여지거나 지급기준 자체가 달라진 항목은 본봉,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휴가비이고, 이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이하 통틀어 ‘본봉 등’이라 한다

)도 달라진다. 4) 당해 연도의 변동된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여 계산한 2014. 3.부터 2018. 3.까지의 원고들의 본봉 등과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본봉 등의 차액은 원고 A 29,039,926원, 원고 B 35,026,852원, 원고 C 26,958,489원이다.

다. 원고 A의 부당해고 및 복직 등 1 원고 A은 2012. 11. 23. 피고로부터 징계해고처분을 받았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