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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노34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주장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피해자 D(여, 9세)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가 피해자 D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쳐다보기만 하였을 뿐 만진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여 피고인이 놓으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밀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과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를,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298조를 적용한 다음, 위 각 죄의 법정형 중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이어 작량감경을 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추행미수 범행에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