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고정1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1. 8. 21. 2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러 가는 자신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샤워기 헤드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려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두정부의 동통 및 종창을 입혔다.
2. 피고인은 2014. 4. 6. 23: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을 장모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어깨를 10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혔다.
3. 피고인은 2014. 9. 30. 20: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명의를 장인에게 옮겼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걷어차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중간마디뼈의 골절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각 상해진단서의 진단 및 발급일자, 진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