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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03 2012고단2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4.경 미국 캘리포니아 C에 있는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라는 회사에서 미국인인 E과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지분 40%를 주는 조건으로 E으로부터 20만 달러 상당의 투자를 받았고, 이와 함께 E으로 하여금 재무담당 부사장으로서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 설치되어 있는 근육강화제인 프로틴 분말 제조기계 39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가동하고 관리하면서 제품을 생산한 후에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수익성이 좋지 않는 등으로 E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E과 사이에 정산이 마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를 폐업할 마음을 먹고, 2012. 4. 25.경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기계를 임의로 철거하여 트럭을 통해 오클랜드 항으로 옮긴 후 한진해운 소속 배에 선적하여 한국의 부산항으로 운송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한진해운 선적 및 도착예정표

1. 주식인수계약서, 주주 간의 약정서

1. 각 수출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기계는 사실상 피해자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E은 이 사건 기계의 재산적 가치를 보고 피고인에게 20만 달러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사건 기계를 처분하는 등으로 E과 정산을 하여야 함에도 E의 허락 없이 임의로 이 사건 기계를 국내로 들여옴으로써 사실상 E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한 점, 한편,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