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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93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다가 많은 돈을 잃게 되고 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 로부터 도박 승리 금도 제때에 환급 받지 못하자 금융회사에 거짓 신고 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를 정지시키고 마치 대출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 금 환급을 요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가. 2014.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9. 대전에 있는 하나은행 불상의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출 사기를 당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 예치 금 신용등급 상향 및 보증료를 납부하면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 주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D) 로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상대방이 잠적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 서부 경찰서에 거짓 신고 하여 발급 받은 ‘ 사건사고사실 확인 원’ 을 첨부서류로 제출함으로써 금융회사에 거짓으로 피해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2015. 10. 29.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9. 대전에 있는 하나은행 불상의 대리점에서, 사실 피고인이 대출 사기를 당하여 금원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 도박을 위해 자발적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HK 캐피탈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지세, 수수료 등을 요구하여 ( 유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15. 10. 26. 200만 원, 2015. 10. 27. 800만 원 합계 1,000만원 을 입금하여 편취당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피해 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전 중부 경찰서에 거짓 신고 하여 발급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