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정34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점 등나무 왼쪽 벤치에 피해자 D를 지칭하며 “ 지하 노란 단발 화장품 아줌마 따먹고 퇴사한다”, 오른쪽 벤치에 “ 화장품 아줌마 따먹고 나간다”, 위 C 1 층 남자 화장실 2번 칸 안쪽 벽에 “ 지하 노란 단발 아줌마 따먹고 퇴사한다 엘리베이터 옆”, “ 지하 에스컬레이터 옆 저녁에 나는 노란 단발 아줌마 따먹고 알바 그만둔다, 나 말고 다른 놈도 따먹고 그만둠, 노란 단발 화장품 아줌마 존나 밝힘”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