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5나30999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인 C 명의로 2013. 12. 10.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빌딩 제1층 641.91㎡(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2,600,000원(매월 15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10.부터 2015. 12.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상가임대차계약서]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차임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현 상태에서의 계약이며 만기 시 원상회복키로 한다.

전전대는 불가하며 일체의 권리금은 인정치 아니한다.

월차임 최초 적용시기는 2014. 1. 15.부터 적용한다.

(월차임 입금계좌 : 신한은행 F G) 월차임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매월 관리비 100,000원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은 임차인 부담으로 뒤편 주차장 평탄작업을 하여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H’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가를 사용수익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8. I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영업권을 권리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금 10,000,000원을 계약 당시에, 중도금 40,000,000원을 임대차계약 체결 시에, 잔금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