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위반
2015고단3371 소방기본법위반
구□□ ( 59년생 , 남 ) , 무직
주거 수원시
등록기준지 수원시
최영준 ( 기소 ) , 김동규 ( 공판 )
변호사 이민정 ( 국선 )
2015 . 10 . 21 .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 3 . 27 .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 2014 . 4 . 4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정○○외 1명에 의하여 수원시에 있는 ' ○○병원 ' 으로 119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 위 정○○로부터 아픈 곳과 신원 확인 등을 위한 질문을 받자 위 정○○에게 " 이런 개새 끼 , 씹새끼 구급대원이 무슨 신분증을 달라고 하냐 , 정신나간 놈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정○○의 얼굴을 향해 약 10회 때릴 듯이 손을 뻗고 , 이를 만류하는 위 정 ○○의 얼굴의 인중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 제16조 제2항 , 제1항 (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그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 성이 높은 점 ,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
다만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건강상태 , 범 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최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