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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5549

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0. 4. 17:25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 여, 54세 )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 1 항의 추행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