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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9 2015고단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04:20경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편도 2차로 중 1차선을 당진 방면에서 대산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자기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전면을 피고인 운전 택시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386,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1. 03:4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제이바’ 주점 앞에서 위 사고 장소인 서산시 예천동 소재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