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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0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상 피해자인 G이 저지른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범행의 피해자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G이 저지른 위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6면 제4행의 ‘2011. 11. 29.경’은 ‘2010. 11. 29.경’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