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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17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주식회사 소속 부장 이자 위 회사 화학 1 팀의 팀장이고, 피해자 F( 여, 27세) 는 위 회사 소속 사원 이자 위 팀의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9. 19:00 경부터 인천 연수구 G 상가 1 층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팀원 5명 및 거래처 직원 4명과 함께 송년회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 경 위 상가에 있는 I 주점으로 옮겨 2차를 하면서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0 경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에 있는 화장실 입구 근처로 가 피해자에게 “F 는 이제 진급 관련해서는 걱정할 일이 없다, F가 일을 잘하기 때문이다, F는 이제 평가가 끝났다 ”라고 말하여 이에 감격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준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위로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 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실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위로하는 과정에서 포옹하고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