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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7 2020고단321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카페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20. 6.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자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8. 16:30경 술에 취한 채로 위 D카페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난번 사건으로 형사입건이 되어 벌금 4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수 회 말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카페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잠깐 카페 밖으로 나온 사이에 피해자가 카페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우산으로 카페 출입문을 여러 번 두드리고 카페 문 앞 테이블에 앉아 위 카페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질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해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하여 등)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피의자 카페 내 흡연사진,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