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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3.06 2014고단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8:40경 군포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적은데도 피고인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