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6.05 2018노17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학교 사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개인 계좌로 시위에 사용할 돈을 모으고 있다’는 취지의 대자보(이하 ‘이 사건 대자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실제로 E단체라는 사조직을 결성하였고, 개인계좌로 돈을 모으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은 ‘사실의 적시’이며, 피고인은 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만일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당시 위 대자보의 내용을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진실한 사실로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대자보를 작성한 사실 및 이 사건 대자보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로 믿었다

거나 이와 같이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① 재단법인 B의 이사장인 고 L의 아들이자 C학교의 직원인 증인 R는 당심 법정에서 'E단체는 2015. 가을경 친목모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