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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74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중 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공중 위생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7.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경기 연천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객실 2개에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